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자가 4명으로 늘고 확진자 중 일부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 수십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우한폐렴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세세히 추적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한폐렴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파악할까.
이통사, 확진자 휴대전화 위치 파악해 정부에 제공
정부는 이통사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숫자, 상세한 동선 등을 파악해 감염 차단에 차용한다.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4번째 환자의 경우, 20일 중국 우한에서 출발에 오후 4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공항버스를 타고 경기도 평택에 도착했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21일에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24일까지 자택에만 머물렀다. 25일 의료기관을 재방문했고, 약국에 들러 처방을 받았다. 26일에는 보건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고, 구급차에 실려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접촉자는 172명, 밀접접촉자는 95명.
메르스 때 법령 바뀌어…위치정보 활용해 감염병 차단
이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위치정보 확인 등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사용자 동의 없이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에 한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할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령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한폐렴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현재 '확진자'에 한해서만 위치 정보를 받고 있지만,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위치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로밍데이터로 '중국 방문자' 파악해 질본 제공도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