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구매한 마약 모텔서 투약…남녀 3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2020.0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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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모텔을 전전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유모(39)씨등 남녀 3명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메스암페타민 마약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추적에 나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