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규칙’이 바뀐 뒤 벌어진 상황이다. 새로운 규칙은 수집 가능한 정보의 영역을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과거 정부 때 정보 경찰은 특정 계파의 당선을 지원하려 선거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부와 다른 성향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벌여 비판받은 바 있다. 정보 경찰 활동규칙의 변화는 이런 문제점에서 이뤄졌다. A계장의 지시는 끝내 일선에서 작동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경찰청은 조사에 나섰다. A계장은 조사 때 “신임 서장에게 (단순히) 참고용으로 전달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A계장의 업무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A계장을 정보업무에서 배제하는 전보인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최근 정보과장·계장을 상대로 화상교육도 벌였다. 부당한 업무지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놓고 일선 정보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 한 정보관(경사)은 “수사권 조정 이후 정보 경찰 축소가 화두인데 살아남으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정보관(경위)은 “(정보관들이) 넋 놓고 있으니 미국 대사관저 월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