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고승환)는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추행·유사성행위)로 기소된 전직 야구부 코치 B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주지법, 준강제추행·유사성행위 유죄 선고
야구부 숙소서 잠자던 13살 선수 추행 혐의
20대 코치 "성폭력 저지르지 않았다" 부인
"야동 등 모방해 거짓말했을 수도…" 주장
재판부 "인상착의 등 피해자 진술 일관돼"
첫 범행이 있을 때는 A군이 B코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A군은 경찰에서 "발에 물이 닿는 듯한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어 살짝 눈을 떠 보니 덩치 큰 사람이 수건을 덮어쓰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당시 같이 숙소에서 생활하던 야구부 선배나 막내 코치라 하기에는 덩치가 커서 가장 체형이 유사한 B코치를 의심했지만 정확하게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당장 알리지는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키 190㎝, 11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당시 숙소에서 거주한 코치나 중학교 3학년 학생과는 체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상당하다"며 A군 진술에 무게를 뒀다.
A군은 B코치가 자신을 다시 추행할 때 얼굴을 봤다. 그러면서 "당시 B코치는 평소 잘 때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영어가 쓰여 있는 파란색 반팔 티와 검정색 반바지였다"고 설명했다. "A군의 담요와 이불 등 10여 군데에서 B코치의 정액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A군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B코치 변호인은 "당시 야구부 감독이 공석이어서 피해자(A군)를 비롯한 일부 야구 선수 부모들이 다른 감독이 선임되기를 원해 피고인(B코치) 등 현 코치진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에서 A군이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주장했다. B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을 쉽게 접하다 보니 야동이나 성범죄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A군도 거짓말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도 아닌 수석코치가 야구부 감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부모님의 관여 하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A군 아버지는 "B코치는 그동안 '잘못했다'고 반성하거나 '죄송하다'며 사과한 적이 없다"며 "스승이라면 최소한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심 공판에서 B코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28일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