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펜션은 50여년 전인 1968년 냉동공장으로 세워졌다가 1999년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했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으나 동해시에 영업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층은 횟집, 2층은 펜션으로 운영된 이곳은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나와 있다. 무늬만 펜션인 채 9년 동안 배짱영업을 해왔던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등록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무허가 펜션 운영을 알지 못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전문 임용수 변호사는 “화재 보험 약관이나 청약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등록 숙박업 운영은 현저한 위험의 증가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 이겨도 휴짓조각 될 수도”
문제는 소송에서 이겨도 건물주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장슬기(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변호사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에서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는 없다”며 “판결문이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펜션 주인의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보전 조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숙박업소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
최근에는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정부의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손님들도 숙박업소로 정상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 변호사는 “숙박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방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래야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며 “해당 구청에 확인하면 숙박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