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지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연합뉴스]
아래는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네번째 환자의 국내 동선이다.
(1월 20일) 우한발 직항편(16:25 KE882)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귀국, 이후 공항버스(17:30경 8834번)를 이용해 평택 송탄터미널로 이동, 이후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
(1월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되어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자차를 이용해 귀가
(1월 22∼24일) 자택에서만 머뭄
(1월 25일) 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재차 내원하여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실시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