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강화한 검찰 직접 감찰권, 조국 수사팀에 휘두르나

중앙일보

입력 2020.01.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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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하자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최강욱 기소’ 감찰 예고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전원 교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에게 있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칼을 뽑아 들 여지는 커진 상황이다.
 
추 장관이 23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전원을 교체한 것도 직접 감찰을 염두에 둔 조처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감찰담당관에는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의 부인이면서 8년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 판사는 이후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강행될 경우 검찰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의 보고만 받고 감찰 이야기가 나왔다.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감찰이 이뤄진다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 감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도 감찰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긴데다가 기소 당시 상황을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검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하루 늦게 사무 보고를 받았다”고 곧장 반박했다.
 
감찰 부서에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패싱’하고 윤 총장에게 직보한 것이 먼저인지,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먼저인지 선후 관계를 따져야 감찰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휴 동안 변경된 사항은 없다. 감찰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가영·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