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CJ대한통운·유성티엔에스·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차례에 걸쳐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했다.
8개 업체 18년 간 일감 나눠먹기
이들은 각 회사의 운송수행능력에 맞게 물량을 미리 나누고, 입찰 일주일 전부터 모여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 가격을 짬짜미했다. 서로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직전에 입찰 내용을 교환하기도 했다. 무게가 수십 t에 이르는 냉연코일·후판 등의 철강제품 운송 사업은 중량물을 옮길 수 있는 특수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