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만큼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뒤 자료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검토를 미뤄오다가 21일 검찰이 두 번째 서류를 통보해오자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같은 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조 교수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학의 가장 소중한 기능인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조국 직위해제 두고 찬반 맞불 서명 운동
글쓴이는 “조 전 교수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의 곁에서 강단을 지키게 해 드리고 싶다”면서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서울대에 성명서와 함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이들은 21일 서울대 교무처에 A4 용지 500여장 분량의 서명 명단을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대 측은 “여론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위해제되면 2020년 1학기 강단 못서
조 전 장관은 내년도 1학기엔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치겠다며 강의 개설도 신청했다. 만약 학교 측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릴 경우 조 전 장관은 해당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위해제가 된 후 3개월간은 월급의 절반이, 이후엔 30%만 지급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