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 결정···군 "복무불가 사유 해당"

중앙일보

입력 2020.01.22 15:16

수정 2020.01.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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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여성으로 군 복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에 회부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