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대기업간 협력사업 4→10건 확대
이날 승인된 6개 협력 사업은 ▶반도체 전(前) 공정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탄소섬유 분야 설비·소재 ▶고성능 유압 밸브 부품 등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다. 회의가 열린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기업 경인양행이 협력사업에 포함됐다.
기업·대학 공동 '소부장 학과' 설치
연구인력 인건비 절반, 정부가 지원
해외 기업 M&A, 세액공제 5~10%
순도 99.9999999999% 불산액, 국내 생산 박차
지난해 11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회사로 꼽히는 램리서치는 6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듀폰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천안에 건설한다. 국내 중견 기업인 솔브레인은 일본에 전량 수입 의존하던 트웰브 나인(순도 99.9999999999%) 불산액 양산 설비를 갖췄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생산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부장 전문인력 인건비 50%, 정부 지원
국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최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화학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전문인력을 기업에 파견할 경우에도 최대 6년간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또 해외 전문인력이 전자·화학·통신·플랜트 등 10개 소부장 직종에 취업하면 올해부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소부장 산업 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을 호소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세운 부설 연구소의 지방세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소부장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 규모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