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에 있는 ‘삼례문화예술촌’ 내 책공방북아트센터(이하 책공방) 김진섭(54) 대표가 지난 3일 책공방 페이스북에 7년간 손발을 맞춰 온 제자 이모(35·여)씨의 퇴사 소식을 전했다. 책공방은 누구나 책 만드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씨는 지난해 마지막 날 책공방을 떠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해고 논란
운영 맡은 업체서 계약만료 통보
책공방 대표 반발 … 완주군이 중재
직원은 “밥그릇 싸움 오해 싫어 퇴사”
첫해부터 책공방을 운영해 온 김 대표는 책 만드는 장인(匠人)이다. 그가 출간한 『책기계 수집기』는 지난해 11월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을 받았다. 이씨도 『책공방, 삼례의 기록』으로 2017년 한국출판평론상 우수상을 받은 출판기획 전문가다. 그러나 2018년 1월 예술촌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애초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에서 아트네트웍스로 바뀌면서 고용 갈등이 시작됐다.
이씨가 “기간제법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은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겨도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심 대표는 근로 계약 체결 당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책공방이 있는 동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뒤집었다.
이에 스승인 김 대표는 “3년짜리 수탁자가 애먼 직원을 자르라고 압박하는 건 갑질”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초 “개입할 권한이 없다”던 완주군이 중재에 나섰다. 책공방에서 이씨를 직접 채용하고, 완주군이 인건비를 아트네트웍스를 통해 주는 방식이다. 김 대표도 제자를 지키기 위해 완주군의 중재안대로 지난달 31일 협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정작 이씨는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며 퇴사를 택했다. 그는 “아트네트웍스가 또 말을 번복해 책공방에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 제가 선생님을 상대로 월급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제 편을 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상식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완주군은 방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오해를 벗고 싶었다”고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예술촌의 직원 채용과 운영 권한을 수탁자인 아트네트웍스에 맡기고 예산만 지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연말에 양측이 채용 방식에 합의해 금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