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위원은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회피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위원의 회피)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위법 제38조가 정하는 제척 사유 중 해당하는 부문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인권위법 38조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의원을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찬운 위원, 논란 번지면서 부담 느낀 듯”
박 위원은 13일 인권위원에 임명된 후 검찰·경찰·군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침해구제1소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이 맡은 제1소위원회는 결국 검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조국 진정’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 위원이 정식 회피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조국 진정’은 아직 기초조사 중으로 절차상 소위원회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원회에 배정되기 전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유가 있으면 각하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위원은 인권위에서 국장으로도 재직을 하신 적 있었으니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최근 논란이 번지면서 부담을 느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 게시판 ‘부글부글’…13일엔 무슨 일이?
인권위 독립성 논란은 13일 청와대가 ‘조국 수사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번졌다. 청와대는 이날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설명을 덧붙이며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권위와 청와대는 ‘청와대가 진정을 접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독립성 논란이 번졌다. 더불어 13일 오후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착오로 발송했다’며 공문 발송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런 해프닝이 한꺼번에 일어난 13일은 박 위원이 임명된 날이기도 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