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유재수 영전에)민정 이견 없다"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은 소속 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서 대기발령이 났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도 금융위에 해외파견 등 보직을 요구하다가 국회 수석전문위원 보직이 생기자 “그 자리로 보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다.
금융위 측은 청와대 감찰까지 받은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국회로 보내도 되느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국회 보직 영전을 백 전 비서관이 허락한 셈이다. 실제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1억24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하고 다음 달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
소속 기관이 물어도 유재수 비위 비공개
당시 김 부위원장이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고 항공권 구매 비용까지 대납하도록 한 비위를 파악했다. 드러난 금품수수액만 10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소속 기관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정권 초 유재수 비위 알려지면 안 돼"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다. 백 전 비서관이 정권 유력 인사인 만큼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상당수 나온 만큼 검찰 내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한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에 대해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은 물론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김 지사 등에 대해 이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