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상위 순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 때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의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사직서는 반려됐고 이 변호사는 당시 원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했다. 이후 이 변호사의 법원행정처 발령 취소와 관련한 의혹이 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두 번의 사직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해 2월 사표가 수리됐고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을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각종 폭로가 정계 입문을 위한 시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전개과정을 잘 아는 한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선 전부터 이 변호사가 비례 혹은 안정된 지역구를 두고 저울질 중이란 소문이 돌았다”며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더니 이렇게 제 갈 길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