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탄원서 제출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 전 이사장에게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대면·전화상으로 강요 행위가 없도록 지도했지만, 의혹이 끊이지 않아 엄중 경고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노동청, 대면·전화 이어 공문으로 경고
강경모 노무사는 “현직 직원 입장에선 고용주가 부드럽게 ‘처벌불원서를 내는 게 어때’라고 말해도 강요로 느낄 수 있다”며 “강요죄를 적용할 만큼 심각했을지는 수사를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의 자발성에 손상을 끼친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금액 5억→5억5000만원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이달 초 사무실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전농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밀린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찾은 기존 답십리동 사무실엔 산 금붕어 여러 마리가 든 어항과 태양광 패널 몇 개 등만 남겨져 있었다. 전농동 새 사무실을 방문하니 허 전 이사장 없이 단 4명이 업무를 보는 중이었다. 150여 명이던 총임직원 수는 10여 명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허 전 이사장은 서울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임금체불 혐의 수사를 받는 동시에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횡령·불법 하도급 혐의 수사도 받고 있다. 박진배 동대문서 수사과장은 “사건이 복잡해 최소한 2개월 이상 수사를 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원 “체불임금 갚는 것 어려워…답답”
김용현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외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허 전 이사장 측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소액체당금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체불 임금을 정부에 청구하면 일부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가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중·박현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