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매년 외교부 직원을 가입자로 하는 의료 보험 계약을 현지 보험사와 맺는다. 보험료는 국고가 일부 지원된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경우, 매년 말 보험사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한다. 주미대사관은 환급받은 보험료 중 국고 지원분은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급받은 보험료 2만8726(약 3320만원)달러 중 국고 반납분 1만5309달러(약 1770만원)를 반납하지 않았다. 또 외교부 직원이 지급한 개인 보험료 중 반납분 1721달러(약 20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 A씨는 공관 공용신용카드도 크루즈 여행, 올랜도행 항공권 구입, 옷과 화장품 구입 등의 용도로 1만7331달러(약 2000만원)를 썼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용신용카드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수표를 발행하는 등 A씨는 총 14건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총 2만9338달러(약 3400만원)를 추가로 횡령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4조에 따라 징계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도 했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 장관에게 주미대사관 총무서기관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