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XX는 빠따로 맞아야 해.” “(산길을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 조폭 영화에서처럼 한 남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 삽으로 땅을 파게 하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1)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20대 3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폭력 견디지 못해 동거 중 가출 여친 도와준 남성 폭행
남자친구 A씨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 징역 3년
야산 기어서 올라가게 하고 삽으로 직접 땅 파게 하기도
산 올라가는 과정에서 머리 땅에 박게 하기도
이들을 주차장으로 끌고 간 A씨는 D씨의 얼굴부위를 수십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D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A씨는 “기어 올라가”라고 말한 뒤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땅을 짚어가면서 산길을 올라가게 했다. A씨는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또 일행에게 “이런 XX는 빠따로 맞아야 한다. 빠따 있냐” 묻고는 일행이 삽을 가져오자 D씨에게 삽으로 땅을 파라고 시켰다. 이 과정에서 D씨가 땅을 제대로 파지 못하자 삽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D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D씨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여자친구 폭행에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고 있어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나머지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