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2019년 1월 16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의 딸이 조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일부다. 조씨의 딸 김모씨는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의 공동 명의자다. 창성장은 손 의원의 조카 손모씨와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 재단 채모 이사의 딸, 그리고 김씨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모두 20대 초반이고 실질적으로 창성장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창성장을 손 의원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이 문자메시지는 13일 열린 손 의원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중 하나다. 이날 재판에는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의 남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보면 창성장이 따님 소유라거나, 아니면 따님의 장래를 위해 운영한다는 증인이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손혜원 보좌관 측 "딸이 투정부리듯 보낸 것일 뿐"
김 판사는 김씨에게 딸의 전공을 묻기도 했다. ‘딸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 판단해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딸은 이제 대학생이고, 국문학 전공”이라고 답했다.
도시재생 선정 한달 전 국토부 공무원 부른 손혜원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문화재생 사업을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에게 “증인은 2017년 11월경 손 의원실에 방문해 목포 문화재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목포뿐만 아니라 군산·상주 등의 이야기를 들었고,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재생이 도시재생과 연계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조씨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의원님이 목포 선정을 위해 담당 국장, 사무관, 실장 등을 두루두루 만나 설득했다’고 했다”고 말했으나 A씨는 “조씨가 생색내기 위해서 한 말인 것 같고, 실제로 선정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