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정부 운영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인사검증”이라며 “이런 인사검증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평 수집이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가공무원법 등 따른 검증"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건을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아닌 이례적으로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에 배당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로서는 당연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서 통상적 인사검증의 한 방법이고 법률에 의한 것임이 드러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가 단행되기 전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이 포함된 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