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고,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저하된 상태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하고 반성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아 선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10일 뺑소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2년 6월 선고
재판부 "자발적 귀국 높이 평가, 피해회복 안돼 선처는 어려워"
11월에는 A씨 어머니가 ‘사죄편지’를 들고 한국에 찾아왔다. A씨 어머니는 경남 이주민센터를 찾아와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아들의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자를 돕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했다. 사죄편지에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판사는 A씨를 선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선고과정을 지켜본 유가족 등은 "판사가 다소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2.1㎞ 정도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의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A씨가 버리고 간 승용차를 찾았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운행자와 소유주가 다른 일명 ‘대포차’로 드러났다. 주변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운전자가 외국인 남성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서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 사건 하루 뒤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갔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소재를 추적했다. 결국 A씨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했다. 그런 뒤 지난 10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