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봉사 명목 기부행위 문제 있다"
그러나 은 시장 측은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았을 뿐,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은 시장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입장은 의혹 제기 때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은 운전기사와 문제 된 사업가의 거래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반성한다"며 "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며 "항소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2016년 6월~2017년 5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95차례 걸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가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에게 차량과 월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