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건보 안되는 약 세금 누락 약사도
국세청, 부가세 탈루 집중점검키로
부가세 신고 대상자 735만 명은 오는 28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에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 등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납세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센터(1544-9944)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서도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방문 신고의 경우 설 연휴 전후 세무서가 혼잡할 수 있어 업종별 신고 기간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기간은 부동산 임대업 8~14일, 음식·숙박·서비스업 14~16일, 운수·화물업 15~17일, 신규·고령자 17~21일, 기타 업종 17~23일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이거나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영세 사업자가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빠른 다음 달 17일까지 부가세 환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구조조정·매출급감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난해 대구 칠성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과정에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해에는 전국 전통시장·사업자단체 136곳에는 현장에서 부가세 신고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