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수입 대마 양 많다" 5년 구형
검찰은 2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 구형했다.
이선호 "새 삶 살겠다" 선처 호소
이어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생에서 분명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발언권을 얻은 이씨도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의 2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5일 나온다.
1심 집유 뒤집힐까
검찰은 체포 당일 이씨를 귀가조치해 논란이 됐다. 다만 이씨는 같은 달 4일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했다. 1심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