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작가 역시 3일 문학사상사에 수상 거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단행본에 3년 동안 실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기호 작가도 “사실 나에게도 연락이 왔었다. 우수상이라는데 3년 동안 저작권 양도 이야기를 하길래 가볍게 거절했다”고 6일 페이스북에 썼다. 이 작가는 “이 문제뿐 아니라 작가의 권리가 특정 회사나 개인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2차 저작권 문제, 전자책 대여 서비스 문제,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의 인세 문제를 추가로 거론했다. 이상문학상의 계약조건에 대한 비판이 문학 작품에 대한 작가의 권리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금희 작가는 “다음 해에 선정 전화를 받는 작가는 그의 저작권을 ‘양도’할 일이 없기를, 사용을 그의 노동에 당연하게 ‘허락’하며 격려받은 기분으로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문학사상사는 1977년 이상문학상을 제정했고 대상 수상작 한 편, 우수상 수상작을 묶어 1월에 작품집으로 내왔다. 역대 수상자는 이문열ㆍ이청준ㆍ최인호ㆍ신경숙ㆍ김훈ㆍ한강 등이었다. 올해 우수상은 다섯 명이었다. 문학사상 측은 “‘3년 양도’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며 “올해 이상문학상의 대상 및 우수상을 재선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