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61)씨가 6일 열리는 재심 재판을 앞두고 밝힌 심경이다. 부산고법은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장씨와 최인철(58)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고법 6일 오후 3시 장동익, 최인철 씨에 대한 재심 여부 결정
장씨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재심으로 진실 밝혀질 것”
文대통령 변호 맡았던 사건…2019년 재심 재청구때 세간 이목
이를 계기로 장씨와 최씨가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1형사부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문을 열었다. 그동안 6차례 심문을 벌인 부산고법은 6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범인을 붙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1년 10개월 후인 1991년 11월 장씨와 최씨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받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증거는 자백이 유일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물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법원은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감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2019년 4월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은 이들의 자백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모순점들이 여럿 존재하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6일 열리는 재판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 나면 부산고법은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한 후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