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등의 조치도 확정했다.
소부장,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거 포함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부장 산업 지원 방안이 대거 담겼다. 우선 올해부터 국내 회사가 소부장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중견기업은 인수 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로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인수의 정의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과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건별 인수가액 5000억원 이하다. 다만 정부는 인수 후 4년간 사업의 폐지나 지분비율 감소 등이 벌어질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키로 했다.
2개 이상 국내 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R&D 목적으로 공동 투자하면 출자 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또 소부장 분야 특화 선도기업ㆍ전문기업ㆍ강소기업ㆍ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신성장ㆍ원천기술 R&D는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 20개가 여기에 포함됐다.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의 20~4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반 세액공제율은 0~25%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소부장 자립화를 선언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정부에 소부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부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동반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 담배 추가 구매 가능
올해부터 내국인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ㆍ대학부설 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ㆍ출산ㆍ육아만 경력단절로 인정됐다. 올해부터는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하거나 초ㆍ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다.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1ℓㆍ400달러 이하)과 담배 한 보루(200개비 이하)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지정 면세점은 내국인 혹은 항공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시적 2주택자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개정안에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세수가 1800억원 감소할 거로 추산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세법 개정에서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며 “2020년 세입 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