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 사업장에 쌓인 폐기물 2만6000t 처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도 나머지 폐기물을 모두 치우는 2차 행정대집행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행정대집행 반발 취소소송 등 제기
업체측 “직접 쓰레기산 처리할 것”
의성군 “처리 수차례 미뤄 못믿어”
폐기물 처리업자 재판도 진행 중
한국환경산업개발 관계자는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가 대신 철거 등을 집행하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인데, 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성군은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쓰레기산’을 처리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를 했는데도 업체가 이를 미뤄왔기 때문에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본인들이 쓰레기산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재활용업이 취소된 상황이라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재활용업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쓰레기산을 만든 처리업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7월 18일 8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폐기물처리업자 부부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었다.
검찰 수사 결과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65)와 B씨(52·여)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용보관량을 훨씬 초과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폐기물은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이다. 매립장엔 플라스틱·스티로폼·전선·비닐·고철 등 온갖 쓰레기가 한데 뭉쳐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허용보관량을 훨씬 초과한 폐기물을 모아 방치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이들 부부는 t당 약 10만원을 받고 쓰레기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쓰레기는 수출됐다고 한다.
이 업체는 11년 전인 2008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당시 보관량 가능한 쓰레기 양은 1137t이었다. 2013년엔 종합재활용업으로 보관량 1020t을 추가로 허가받았다. 원칙대로라면 총 2157t의 폐기물을 쌓아놓을 수 있었다.
의성군은 그동안 이 업체에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그 기간을 이용해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은 계속 늘어났다.
업체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자 의성군은 앞서 2017년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다. 지자체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들 부부는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려 경북 김천에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를 세우기도 했다. 새 법인 재산을 검찰이 추징하려 하자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이들에 대한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의성=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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