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재판에 넘긴 박소연 케어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일부다. 박 대표는 함께 기소된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락사 지시를 했다.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씨의 공소장에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8마리의 정상적인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락사시킨 과정이 드러났다.
보호 공간 확보ㆍ치료비용 절감 목적
동물보호법 제8조는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동물이거나 동물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박 대표는 A국장에게 ‘보호소에 장기간 입소해온 개, 입양이 불가능한 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개 등에 대해 안락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국장은 지시에 따라 안락사 후보 개 20마리를 정한 뒤 카카오톡으로 보고한다. 박 대표는 ‘보내죠’ ‘그냥 보내 주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답해 안락사를 지시했다. 안락사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과 근육이완제를 함께 투여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이렇게 안락사시킨 정상적인 개가 98마리라고 보고 있다.
절도ㆍ건조물침입 혐의는 왜?
박 대표는 한 사육장에서 개 4마리를 몰래 갖고 나와 100만원 상당의 재산을 훔친 혐의, 또 다른 사육장에서 개 1마리를 데리고 나와 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육장에 있던 주인 B씨에게 "장사하지 말라,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은 3월로 예정돼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