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보수를 돕는 사업이다.
취약계층에게 월세와 집수리비 지원
지급 기준은 4인가구 213만원 이하
주거 급여 선정 기준은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다. 또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213만7128원 이하로 지난해 상한선(202만9956원)보다 10만7172원 높아졌다. 2인 가구는 134만6391원, 1인 가구는 79만737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고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차료는 얼마나 받나
대상이 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임대료는 가족 수와 지역(급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지난해보다 7.5~14.3%씩 올랐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1급지)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41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경기ㆍ인천(2급지) 35만1000원, 광역ㆍ세종시(3급지) 27만4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임대료만 내면 된다.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손쉽다. 예비 수급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