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1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교류촉진 기본계획에는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면회소 복구 및 개소,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아울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의 재교류 지원 방안 등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구체화했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당국 간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대면 상봉·화상 상봉·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및 상시화 ▶고향 방문·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 성사 등을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한다. 통일부는 “고향 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고, 재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남측의 이런 노력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북측도 협력 의사를 나타낸 바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