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인가를 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에 전기공급 변경안 제출
182만 가구 10~15% 부담 늘 듯
전기차 충전용 혜택도 단계 축소
전통시장은 일몰 연장, 할인 확대
월 5.9% 할인해 준 전통시장은 내년 6월까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기존 지원방식인 할인에서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기부금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전은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의 교체를 지원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대신할 계획이다. 한전 측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기존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27억원)의 2배 수준인 연 57억원을 5년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과 총선을 앞둔 정부 입장이 뒤섞인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 주택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은 정책 홍보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도 폐지하겠다고 하고, 전통시장의 경우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니 지원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통시장만 일몰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 종료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원전 월성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시행하는 등 가속화한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는 한 향후 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 생산 비용이 올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으로서 일부 특례할인 일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탈원전을 외치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세종=허정원·임성빈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