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 금융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전세 살면서 9억 초과 갭투자? 전세대출 즉시 회수
이 규제는 시행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 대출자는 신규 계약 또는 만기 연장 때만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했지만, 1월 중순 이후 대출자는 6개월 이내의 짧은 주기로 은행이 이를 확인한다.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은행에 확인에서 걸리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당장 갚을 것으로 통보한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가 시작되고 대출자는 신용에 타격을 입는다.
이는 전세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갭투자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극히 일부의 실수요자는 예외를 인정해주지만 그 대상은 많지 않다. 부모봉양·직장·통원치료 같은 특별한 사유로 자가 집과 전셋집 양쪽 모두에 가족이 실제 거주 중인 경우만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생 위한 3~4%대 ‘햇살론 유스’ 출시
갈수록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 혜택이 늘어나는 상품도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다.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연금저축+IRP)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늘어난 한도는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인 장년층에만 적용된다.
청년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들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이 1월에 새로 나온다.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가 그것이다. 금리는 3.6~4.5%로 저렴하고,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이다. 대상은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다.
카드사 포인트, 한꺼번에 계좌이체
내년 하반기엔 카드사 포인트를 챙기기도 쉬워진다.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조회는 할 수 있지만, 현금화는 카드사별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주거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