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31일 구속영장 심사

중앙일보

입력 2019.12.30 12:20

수정 2019.12.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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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간 경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던 전 목사는 이달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당시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수 단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전 목사는 같은 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