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버' 허가받았나요?…1386명 인터넷 개인방송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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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앞으로 공무원들의 '개인 방송'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총 1386명에 달한다.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이 하는 개인방송은 63개, 지방공무원의 개인방송은 75개에 달했다.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의 개인방송은 무려 124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아프리카TV는 수익이 바로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부적절한 개인방송을 막기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인방송'이 기본적으로 취미와 자기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으로 원칙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정치 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타인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된다.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수익 발생'을 기점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튜브 기준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의 기본 요건으로 유튜버 공무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겸직신청을 해야 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받아야 하며, 연장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그리고 방송 제작과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기반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락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