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농단의 판을 깔아 준 사람은 희대의 국회의장 문희상이다. 국회의장은 취임하는 순간 정파를 초월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무소속이 된다. 그런 국회의장이 시종일관 청와대만 의식하고 1+4라는 위성정당 모임의 하수인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애처로울 뿐이다. 지난주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방망이를 두드릴 때 문희상 스스로 “문희상은 허깨비야… 알맹이가 없어”라고 했다. 누가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허깨비로, 알맹이 없는 유령으로 만들었나. 경위야 어떻든 문희상은 대한민국 국회의 치욕스러운 존재로 기억되리라.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의 사냥개
박주민·여영국·채이배 등이 책임
‘권력은 영원하다’ 착각하는 1+4
1+4의 위법적 관성은 무서운 것인가. 아무리 바깥에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안에서 신뢰 파탄의 신호음이 켜져도 이들의 입법 농단 행진은 오늘도 계속된다. 청와대가 내준 숙제는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다. 공수처법안은 검찰 외에 행정부 소속 다른 사정기관이 사법부 판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헌법상 3권분립 정신을 해친다. 판사들은 판결 때 습관적으로 청와대와 집권당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헌법상(12조) 유일하게 영장 청구권이 부여된 ‘검사’와 그들의 총책임자로서 헌법상(89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는 유일한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이 일반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휘를 받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헌법과 법률간 상하관계가 뒤바뀐다는 얘기다. 문 정권에선 참 별일이 다 생긴다. 공수처법안의 위헌성은 사정이 명백해 비록 여당 쪽에 유리하게 구성된 헌법재판소라 해도 도리없이 위헌적 법률임을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 민주당과 그 부속 정당들이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들 권력이 영원하리라는 착각 때문이다. 공수처는 3권을 초월해 오직 대통령에게만 책임지는 사정기관이다. 명실상부한 권력의 사냥개다. 정권이 교체되면 교체되는 대로 지금 집권층 사람들을 물어버릴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집권세력이 이 나라를 북한 같은 수령적 집권체제나 베네수엘라 같은 생계형 민중동원 체제로 개편하려 들지 모르나 자유의 맛을 아는 한국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위헌적인 공수처 법안의 성안 책임자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다. 그 부속정당에 속해 협의에 참여한 사람은 채이배(바른미래당), 여영국(정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등이다. 이들 역시 입법 농단 세력으로 유권자의 응징이 필요하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