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 20대 男 이례적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9.12.28 08:53

수정 2019.12.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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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순이' 생전 모습. [페이스북 캡처]

주인과 산책 나갔다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건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 모 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토순이는 당시 머리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채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