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위협하던 ‘올무’가 법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26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고시한다"며 "총기포획이 금지된 민통선 북쪽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올무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올무, 26일부터 '불법'
이번에 고시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은 엽총‧공기총‧마취총‧석궁‧활, 포획틀‧포획장‧포획트랩‧그물 등만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후 사용하던 올무는 이번 고시로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됐다. 이 규정은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해 26일 이후 올무 사용은 불법이다.
올무는 올가미 형태의 수렵도구로, 밧줄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물이 쉽게 끊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철사로도 많이 만든다. 지난 1994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뒤 꾸준히 쓰였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뜯기고 뼈가 부러져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탈진해 결국은 죽게 된다.
EU도 "동물에 극심한 고통" 올무 금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만 허가됐지만, 그간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다른 야생동물도 올무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았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5마리,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 3마리 등도 올무에 걸려 몸부림치다 폐사한 채 발견됐고, 지난 9월 무주 삼봉산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아기 반달가슴곰도 목에 올무에 걸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등이 해마다 산에서 올무 수거 활동을 벌이고, 환경단체들은 “올무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주장해왔지만 불법 올무 사용은 줄지 않았다.
환경부 이호중 자연보전정책관은 “유럽은 5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미국도 4개 주에서 ‘올무가 포획 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며 법으로 금지돼있다”며 “우리사회에서도 생명 가치를 존중해,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