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간 5억원 안팎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한국당 “태양광 마피아 국조 하자”
법조계에서는 태양광 특혜 의혹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 하에 친여권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적 학생 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 대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현 여당 간판으로 16·17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2013년 설립 초기 건강식품을 팔던 녹색드림은 태양광 시공업체로 변모한 뒤 2017~2018년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서울시가 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에 특혜를 줬다”고 밝히면서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나머지 두 곳의 이사장 역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 많은 보조금을 받고서도 5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계좌추적 과정에서 녹색드림이 받은 보조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라도 포착된다면 수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태양광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국회는 허 전 이사장 등 ‘태양광 마피아’의 특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