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의 모습. 2015년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탈(脫)원전 정부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한다. 이날 반대 의견을 낸 이경우 위원은 “수명이 다해 폐쇄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아직 원전의 수명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영구정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병령 위원도 “국회의 경제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7000억원을 투입했는데 국가자산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안건 의결을 반대했다.
한수원 탈원전 위해 수익 축소 의혹
배임 행위 있는지 감사원 감사 중
경제성 축소 확인 땐 수사 또 혼란
학계 “선진국은 수명 늘리는 추세”
월성 1호기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계속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원안위가 연장운행을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한 시민들이 낸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있다. 1심에서는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었다.
월성 1호기 제원
이병령 위원은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며 “한수원 책임자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뻔히 알면서 원안위에서 사실상 이를 추인하는 건 배임행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세밑 어수선한 시점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날 오후에 원안위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결정 과정을 추후 철저히 검증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월성 1호기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해체에는 15년 정도 소요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후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 허정원·권유진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