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7개월 영아를 굶겨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어린 부모 A(21)씨와 B(18)씨에게 각각 20년과 15년형(단기 7년)을 선고한 송현경 부장판사(44·연수원 29기)가 판결문에 적은 문장이다.
7개월 영아 굶어죽인 부부 선고한 판결문 살펴보니
"미움과 분노를 연약하고 죄없는 피해자에게 돌려"
송현경 재판장, 두 아이 키우는 워킹맘 판사
울분 담은듯한 양형이유
피고인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아빠였던 A씨에 대해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죄책감 또는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영아 사체 옮기고 야동 접속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기억나지 않는다""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송 부장판사는 A씨에게 어떠한 반성의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듯 A씨의 양형에 대한 유리한 참작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영아의 조부모가 마련한 장례식에도 술을 먹고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따뜻한 보살핌 못받았다 해도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이 "사람이 물과 음식 없이는 3일을 버틸 수 없음을 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3일 넘게 물 한 모금 먹이지 않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를 죽이는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벌의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다.
애완견에 물렸던 영아
영아가 머물렀던 방은 애완견의 배설물과 각종 쓰레기로 일반 성인도 잠을 잘 수 없을만큼 지저분했었다.
송 부장판사는 이 모든 정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가중요소(잔혹한 범행수법)로 고려했다. 단 아직 10대인 B씨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소년범 형량을 기준으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7년을 복역한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전형적 워킹맘 판사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