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조사 결과 이 농장은 2017년 5월부터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2마리 정도를 도살했다고 한다. 경기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도살장을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이 농장의 주인 A씨(60대)를 입건했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불법 개도살 업체, 강아지 공장 등 적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동물 학대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 등이다.
하남시와 광주시에 있는 B·C업체는 허가 없이 개 번식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2015년 11월부터 40마리의 어미 개를 번식시켜 나온 강아지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올해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 개를 통해 강아지를 낳게 해왔다.
특히 B업체는 사육장을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어미 개를 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사경은 B·C업체를 통해 생산된 강아지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동물 화장 시설 불법 운영도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