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IRP(개인형퇴직연금) 인출과 은행 빚 1억원을 얻어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아내가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 어린이 집 운영으로 버는 수입은 모두 빚 상환에 사용한다.
현재 사는 집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 보유 금융자산으론 주식, 퇴직연금, IRP 등을 합쳐 4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월세와 이자지출이 많아 가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부터라도 노후준비에 나서려고 한다며 상담을 구했다.
아파트 팔아 월세로 전환, 빚 갚고 TDF 가입을"
A. 최씨네의 주택관련 비용지출을 보면 거주 중인 반전세 아파트는 대출이자 57만원에 월세가 60만원으로 매달 117만원이 나간다. 반면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소유 주택은 대출이자가 월 25만원 발생한다. 비용이 거주 주택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집의 경우 월세 지출은 비용처리가 가능해 사업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지금의 자산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에 220만원 추가 납입=연금자산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위험관리가 필수다. 최근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TDF(타깃 데이트 펀드)는 가입자의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주는 펀드다. IRP에 이 상품을 편입할 것을 추천한다. 최씨 나이는 47세로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TDF2030이 적당하다. TDF2030은 은퇴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해 주식 40%, 채권·리츠 등 배당자산 60%의 비율로 운용하는데 은퇴시점에 다가갈수록 주식 비중을 점차 줄이고 배당자산을 늘려나가게 된다.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220만원을 불입하도록 하자. 연말정산에서 IRP 납입분과 합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13.2~16.5%)를 받기 위해서다. 최씨는 올해 IRP에 월 40만원씩 모두 48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 한도까지 2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내년 1월부터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되겠다. 한편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사업자 등록된 어린이집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한 내 집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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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