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현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상대 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활용해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당내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시장을 단독 공천한 과정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일들이다.
과거 사건 중 1989년 '서석재 후보매수 사건'이 가장 유명
곽노현 교육감도 2010년 선거서 '사후매수죄'로 처벌 받아
"돈 아닌 자리 제안도 처벌 가능...대가성 부인도 안 통해"
서석재, 곽노현, 이대엽 사건..."선거법 중 처벌 수위 높아"
가깝게는 2010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있다. 곽 전 교육감은 그 해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를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사후 매수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이대엽 전 성남시장도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후보매수죄는 선거법 중 처벌 수위가 가장 강력하고 법원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거법 처벌은 보통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조항이 따라와 벌금형이 많이 나오는데, 후보매수죄는 징역형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법”이라며 “정치인들이 이 죄목으로 처벌을 받으면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 대신 자리 제안받아도 처벌..."입증은 어려워"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전 제공은 계좌 추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직책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확약서, 녹취록 같은 증거가 나와야 하지만 시기가 지나서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대가성 여부다. 대가성을 부인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석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서 전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고 선거 운동을 중단한 상대 후보를 인간적으로 동정해 그의 빚을 갚아 주고자 돈을 건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성을 부인하지만, 금품 제공은 후보 사퇴와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선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느냐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곽 전 교육감의 사례에 비춰보면 당사자가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2호는 “‘후보자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당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캠프 실무진과 상대 후보자 사이에 금전 제공의 약속과 대가 지급이 실제 이뤄져 유죄로 결론 났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