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에 영장 청구할 듯
법원, 최서원 비위 감찰 안한 우병우에 실형 선고
"우병우와 조국 사건 손바닥 앞뒤처럼 유사"
檢, 조국 영장청구 할듯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한다.
우병우와 조국의 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에 감찰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다른 직권남용 혐의 포함) 지난해 2월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두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다소 다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1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민정수석의 직무의무'와 '감찰 개시의 정황 및 조건' 등은 조 전 장관의 수사나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손바닥 앞뒤 같이 유사하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우병우는 감찰을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고, 조 전 장관은 감찰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멈추게 해 직권남용이라 두 사건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의 형량은 징역 5년 이하로 직무유기의 형량(징역 1년 이하)보다 훨씬 더 높다. 조 전 장관이 처한 상황이 우 전 수석만큼이나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우병우의 판결문을 보다
조국에 그대로 적용될까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의 비위 첩보가 탄탄했다면 조 전 장관은 비위 행위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덮은 것이 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사례와 똑같아지는 것이다.
민정수석의 의무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의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말과 달리 법원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영역을 극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청와대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정 업무를 하는 민정수석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하느냐"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 말했다.
구속의 가능성
직권남용의 법리는 다툼의 여지가 많아 우 전 수석도 검찰이 세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야 구속할 수 있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와 관련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아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측에선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것도 변수다.
변호인단의 전략
변호인단은 실제 영장이 청구될 경우 검찰과 조 전 장관이 "같은 사실을 두고 달리 해석하는 것"이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낮추며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한 사유가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를 가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나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청탁이 있었다면 법원은 감찰 무마를 '정무적 영역'이 아닌 '비위 행위'라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