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 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인수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란 칼을 빼 든 건 두부나 장류 제조업의 경우 시장 성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6년 5464억원이던 국내 두부 시장은 지난해 5463억원 수준으로 정체 상태다. 대기업의 두부 시장 점유율은 76%에 이른다. 장류 시장 역시 7900억원 대에 멈춰서 있지만,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80%가량을 갖고 있다.
프리미엄급 소형 제품은 대기업도 지금처럼 가능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