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찬 변호사는 17일 “해당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 모습”이라며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찬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종부세 세대 합산도 위헌 선례
이번 대책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 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의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는 “대책의 강도가 ‘집값 잡기’라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적정한지,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과도한지 등이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재인 주택 관련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는 측면에서 정 변호사 주장에 일리가 있다. 다만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