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ASF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 총 655억원을 경기·인천지역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연천·김포·강화가 대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돼지 농가의 내부 모습. 허정원 기자
살처분 보상금 총 852억원
이번 국비 지원에는 돼지매몰 비용 293억원도 포함된다. 그간 돼지를 매몰하는 데 투입한 비용 586억원은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지자체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3억원은 그간 집행한 돼지 매몰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사육돼지의 1% 이상을 기르는 시·군에서 사육돼지 중 50% 이상 살처분한 경우 매몰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 “다시 기르려면 멀었는데”
정부는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SF 발생에 따른 비용이 늘면서 국회와 정부는 ASF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예산도 늘렸다. 내년에는 총 3714억원의 방역 관련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 제시안보다 631억원(20.5%) 늘렸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