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다’는 손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학동창 최모씨에게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며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다’ ‘이 가격대 물건 전혀 없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구도심 집들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하던 3~4개월 뒤에는 집값이 이미 꽤 올라가고 있었다”며 “골동품이 그렇듯 집이나 땅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대학동창에게 추천할 즈음엔 거의 평당 350~400만원으로 집값이 형성됐다”며 “제 친구에겐 창성장 앞 21평짜리 이층건물 한 귀퉁이를 추천했고, 몇달 뒤 본인 부부의 노력으로 그 귀퉁이가 있던 건물 전체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후 올 1월까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박물관 주변은 거의 평당 500만원 가까이 올라 있었다”며 “재단에서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른다 해도 200~300평 이상 그 지역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사는 부자들 땅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고, 70년대 평당 1000만원 하던 목포 구도심 땅이 거래도 없이 빈집으로 버려진 채 반의반 토막 났다가 이제 겨우 좀 회복하니 그렇게 배 아프냐”고 반문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수십 년 만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목포 구도심 노인들이 불편하기만 한 이 나라 언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글에선 “저를 어떻게든 상처 내려는 왜곡된 기사들”이라며 오는 19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날 재판의 ‘팩트’를 밝히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손 의원과 보좌관 조모씨는 지난 6월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과 조씨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에게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