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아들 머리 눌러 살해”
16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9차 공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숨진 A군을 부검한 부검의들의 증언을 통해 ‘외력에 의한 사망’을 주장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제주지법, 16일 고유정 9차공판 진행
국과수 부검의들 "외력에 의해 사망"
고유정, "다른 것에 눌려 숨져" 주장
반면 고유정 측은 A군이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사망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망 당시 5세의 미성숙한 신체나이로 쉽게 다른 것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부검의도 “외부 힘에 의해 사망 가능성”
재판부는 A군의 가슴 부위에 생긴 점출혈(경미한 출혈에 의해 신체에 생기는 점) 현상에 집중했다. 이날 부검의는 “누군가 등에 올라타 앉았다고 가정하면 가슴에 점출혈에 발생할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A군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남편인 B씨(37)는 계획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6일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도 고유정에게 살해당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B씨는 지난 2일 열린 8차 공판 내용을 언급하며 “저는 이미 작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단 사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남편, “나도 작년에 살해될 뻔”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새벽 친부와 자고 있던 A군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남편이 A군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적개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월 20일에는 ‘연쇄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